자주 묻는 질문
주휴수당 조건은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.
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?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.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나요?
월급제(209시간 기준)라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시급제·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.
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.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, (주 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으로 산정됩니다.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.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.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월급제(209시간 기준)라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시급제·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