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
월 평균급여·나이·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계산합니다.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·하한과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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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1일 구직급여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6년 기준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이 적용됩니다. 여기에 가입기간·나이별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를 곱합니다.

받을 수 있는 조건은?

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적극적 재취업 활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계산 결과대로 받나요?

추정치입니다. 실제 수급 자격·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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